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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받은 집, 양도세 폭탄 맞을까?

정보학회 2025. 5. 10. 20:00

이혼_위자료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집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입니다. 위자료는 명확히 소득이 아닌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주고받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은 커질 수도,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집, 양도세 폭탄 맞을까?

위자료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위자료 명목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무상 이전되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빌미로 한 재산 무상이전이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위자료로 집을 넘겨주고, 이에 대해 별도의 현금 지급이나 상응하는 대가가 없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는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로 명시돼 있고, 재산분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선 이혼 합의서와 판결문 등에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 양도세는 나중 문제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간에 부동산을 받은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주택을 나중에 매도할 때입니다. 이때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느냐가 세금 크기를 좌우합니다.

보통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은 경우, 원래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당신이 이혼으로 집을 받았더라도,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예전에 매수한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10년 전 2억 원에 샀던 집을 지금 6억 원에 팔게 되면, 취득가액이 2억 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이 4억 원으로 잡히고, 이에 따라 고율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과 비과세 조건은 새로 판단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혼 후 본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했더라도, 이전 배우자의 거주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본인이 실제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즉, 집을 받은 후부터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새로 카운트됩니다. 과거 전 배우자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이혼 후 본인이 해당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해지 방식에 따라 세금 달라질 수 있음

이혼으로 인해 공동명의를 해지하면서 상대방의 지분을 전부 넘겨받는 경우, 이 역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이라도 이혼 후에는 증여세 공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 이동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50% 지분을 위자료로 받아 단독명의로 전환한 뒤 매도한다면, 본인의 취득가액은 절반만 인정되는 구조가 되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늘어납니다. 또한 지분을 인수한 부분은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기간도 다시 시작됩니다.

이처럼 공동명의 해지 후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어,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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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쟁 사례처럼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음

최근에는 이혼을 빙자한 부동산 증여, 탈세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로 부동산을 이전했지만 실제로는 별거 없이 공동 거주하거나, 재산분할과 무관한 고가 부동산이 편법으로 이전된 사례는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단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청은 ‘형식적인 이혼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무상 안전한 이혼 절차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시 받은 집, 무조건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위자료로 받은 집이라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전됐고, 이후 실제 보유와 거주 요건을 잘 채운다면 과도한 세금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승계, 거주 요건 초기화, 증여로 오해받을 가능성 등 세금 계산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부동산 분할이 예정되어 있다면, 세무 상담을 통해 사전에 절세 가능한 구조를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거나, 향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얽힌 이혼 상황이지만, 자산을 둘러싼 세금 문제만큼은 이성적으로 준비해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