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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되면 공과금은 어떻게 내죠?

정보학회 2025. 4. 16. 13:00

통장_압류

통장이 압류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생활의 기본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통신비 같은 공과금 자동이체가 중단되고, 수동 납부도 안 되니 집에 불이 꺼지고, 물이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공과금은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압류 때문에 이체가 안 돼요”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과금은 꼭 내야 하고,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 상태에서 공과금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통장 압류되면 공과금은 어떻게 내죠?

압류된 통장에서 자동이체는 중단됩니다

압류가 걸리면 은행은 해당 계좌에서 모든 출금 기능을 정지합니다. 이 말은 곧, 자동이체도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등록해뒀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핸드폰 요금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며,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료가 붙고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 미납은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속히 대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가능한가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새 통장을 개설해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용불량자이거나 압류 중인 사람은 일반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이때 유용한 것이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일정 금액(약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고, 공과금 납부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 계좌를 통해 각 공공요금 업체에 연락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요금이 납부됩니다.

공과금 수동 납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좌 변경이 어렵거나 시간이 걸린다면, 일시적으로 수동 납부로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공과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 납부: 고지서에 있는 지로번호로 편의점,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납부
  • 카드 납부: 공공요금 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카드로 직접 납부
  • ARS 납부: 각 기관의 전화번호로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한 결제
  • 정부24 또는 각 기관 앱: 전기, 수도, 가스 앱에서 직접 결제 가능

단, 이 방식은 압류된 계좌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가족 카드, 타인 계좌, 현금 등)을 이용해야 하며, 이 역시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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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연체가 불가피하다면? 유예 신청도 가능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부 공공기관은 분할납부나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국전력: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대상 분할 납부 또는 연체료 감면
  • 지방 수도사업소: 한시적 유예 요청 가능 (전화로 문의)
  • 통신사: 연체 전 연락 시 1~2개월 납부 유예 조정 가능

이 제도들은 미납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통장 압류를 인지한 순간 곧바로 각 기관에 연락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계좌로 임시 납부는 가능할까?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가족의 계좌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해두면 당장의 공과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 마련이 필수입니다.

결론

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공과금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계좌에서는 자동이체가 중단되지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거나, 수동 납부와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납부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출이니,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납부 방법 재정비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도, 공과금 단전·단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