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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3.3% 의미

by 정보학회 2025. 8. 8.

3.3%

급여 명세서에 자주 등장하는 ‘3.3% 공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 구조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3.3% 의미

3.3%는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

 

보통 프리랜서, 일용직,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3%는 소득세 3% + 주민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 개념입니다. 즉, 세금 확정이 아니라 ‘예상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정규직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원 강사, 디자이너, 작가, 크몽·탈잉 작업자, 단기 강의자 등이 있습니다.

3.3% 수령 구조 비교표

 

구분 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용역 계약자 (3.3%)
계약 형태 근로계약서 위촉·용역 계약서
공제 항목 4대 보험, 소득세 등 다양 소득세 3% + 주민세 0.3%
세금 정산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직접 해야 함
환급 가능성 연말정산으로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주의사항: 세금이 끝난 게 아니다

 

3.3%를 뗀다고 해서 세금이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번 돈’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일정 수입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3.3%는 ‘예상 세금’, 정산은 별도로 필요

3.3% 원천징수는 임시 계산일 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제대로 모르면 환급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익이 발생한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세무신고를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3.3%는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답변: 총 수입의 3.3%를 소득세 3%와 주민세 0.3%로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Q2. 이 3.3%로 모든 세금이 끝나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Q3.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네. 경비공제 등을 통해 실제 세금이 적게 계산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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