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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신용불량자도 쓸 수 있는 압류방지계좌 만드는 법

by 정보학회 2025. 4. 21.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쓸 수 있는 통장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대출도 안 되고, 일반 통장도 만들기 어려우며, 기존 통장은 이미 압류되어 월급이나 복지금조차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방지계좌’, 즉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신용이 낮거나 연체 기록이 있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개설이 가능하고, 생계에 꼭 필요한 수입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지금부터 신용불량자도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계좌, 어떻게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용불량자도 쓸 수 있는 압류방지계좌 만드는 법

신용불량자도 압류방지계좌 개설 가능

압류방지계좌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개설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월 약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그 안에서 복지금, 급여, 실업급여, 연금 등 생계에 필요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설 조건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은행에 가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잘 챙겨가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한 은행부터 확인

압류방지계좌는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6개 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이 은행들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개설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은 신용불량자에겐 제한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압류방지계좌는 ‘생계 목적’으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될 돈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 실업급여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연금 수급 확인서 등
  • 입금기관 정보 (고용주, 고용센터, 복지기관 등)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은 “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생계에 필요한 수입”임을 확인하고,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하게 됩니다.

압류 중인 상태여도 만들 수 있을까?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도, 새로운 압류방지계좌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이미 압류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금될 급여나 복지금부터 새로운 계좌로 받도록 변경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를 만들었다고 바로 묶인 돈이 풀리는 건 아니며,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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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두고 나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압류방지계좌는 자동이체, 카드 사용, ATM 인출 모두 가능하며, 일반 계좌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한도(약 185만 원)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복지금 외에 다른 돈은 가능하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생활비만 이 계좌에 집중해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고용주나 복지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새로운 계좌로 들어오고, 기존 압류 계좌에 입금돼 다시 묶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통장을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압류방지계좌를 이용하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준비입니다. 이미 압류가 시작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 계좌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압류방지계좌 하나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아니라 생계가 우선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은행 창구로 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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