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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700만 원이어도 받을 수 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초간단

by 정보학회 2026. 1. 19.

기초연금

매달 월급을 700만 원씩 받는 분이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초연금의 세계에서는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서는 일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번 돈을 그대로 다 계산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통해 그 신비로운 계산법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월급 700만 원이어도 받을 수 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초간단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당신은 이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군요"라고 인정해 주는 최종 점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번 돈(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재산)을 모두 합친 뒤, 여기서 각종 혜택(공제)을 빼고 남은 최종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이 점수가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2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첫 번째 혜택

월급 700만 원이 어떻게 작아지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상시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이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월급에서 일단 116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빼줍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뺀 584만 원만 소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30퍼센트를 더 깎아주는 마법의 계산식

116만 원을 뺀 금액에서 정부는 한 번 더 혜택을 줍니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즉, 전체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x 0.7

만약 월급이 700만 원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1. 700만 원 - 116만 원 = 584만 원
  2. 584만 원 \times 0.7 = 408.8만 원

놀랍게도 700만 원이었던 월급이 국가의 계산법을 거치니 약 409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비록 1인 가구 기준인 247만 원보다는 높지만, 부부 가구라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수급 가능성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바뀌지만 여기서도 깎아줍니다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이나 예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본재산 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만큼의 재산은 아예 계산에서 빼버립니다. 또한, 은행에 든 예금도 2,000만 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쳐줍니다. 이렇게 재산에서도 거품을 쏙 빼주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부자처럼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 점수는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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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Q1. 월급 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깎아주나요?
아쉽게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처럼 116만 원을 빼주거나 30%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Q2.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넘었는데,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부 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95.2만 원으로 단독 가구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Q3. 700만 원 월급쟁이인데, 집이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지역별 공제(예: 대도시 1억 3,500만 원)와 대출금(부채)이 있다면 그만큼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만약 대출이 많거나 집값이 지역 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소득 평가액 409만 원에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도 선정기준액 근처에 머물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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