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돈 줄 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절세 요령
자녀 증여, 그냥 주면 손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세금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자산을 이전하면 큰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여도 ‘세금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분산과 시기 조절’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큰 금액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면 합계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므로,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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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을 통한 분산 증여도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단, 증여 내역은 국세청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 통보되므로, 자금 출처와 이체 내역은 반드시 투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현금·계좌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할 때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예금 계좌 개설 시 부모와의 관계 명시, 이체 사유 기재, 정기적인 송금 패턴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송금하면, 총 3,600만 원이지만 자금 흐름이 명확하고, 비정기 고액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 리스크도 낮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실질적인 지출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증여 후 자녀 명의 자산을 부모가 다시 사용하는 것은 ‘가공증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리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 증여는 ‘사전 계획’이 최선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금 지식과 전략이 동반될 때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증여는 계획과 시기,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현명한 자산 이전을 원한다면, 절세 요령부터 챙기세요.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1.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용돈 형식으로 줘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단, 정기적인 금액과 자금 출처 기록이 있어야 증여로 인정됩니다.
Q2. 부모 각각의 공제 한도는 따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부모 각각의 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Q3. 증여 후 자녀 명의 자산을 부모가 관리해도 되나요?
답변: 실질 사용 주체가 부모라면 세무상 문제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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