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Tip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꼭 알아야 할 포인트

by 정보학회 2025. 5. 29.

전셋집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경매로 인한 반환 지연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증에 미리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누구나 가입 가능, 세입자 직접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이 1억 원 이상이든 이하든 상관없으며,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두 곳이 주로 이용됩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필수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기본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법적으로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기며, 보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2025년 4월 1일 계약 → 4월 2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4월 5일 보증 신청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의 0.1-0.2% 수준이며,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이라면 연간 약 10만-2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언제 유용할까? 깡통전세, 법적 분쟁 시 안전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다주택자거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축 빌라나 갭투자 의심 지역
  •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는 지역
  •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연락두절되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절차 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꿀팁: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할인도 가능

HUG와 SGI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세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시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또한 지자체와 연계된 보증료 지원사업도 있어, 서울시나 경기도 거주자라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보증 가입입니다

전세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조건이 어렵지 않고 신청도 간단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더욱 필수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과 동시에 바로 준비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