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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 변경되었다고?

by 정보학회 2025. 4. 29.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실질적인 목돈 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높죠.

그런데 2025년부터 일부 자격 요건과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 변경되었다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통합 적용

기존에는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달리 적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약 230만 원
  • 2인 가구 기준: 월 약 370만 원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이면 자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과 일반 저소득 근로 청년이 동일한 기준 아래 심사를 받게 되어 신청 과정이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

근로 요건 여전하지만, 증빙 방식은 간소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구직 중이거나 무소득인 청년은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납부 이력,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만으로도 간편 증빙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득 형태를 가진 청년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부 지원금,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30만 원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 적립합니다. 단, 정부 지원금 규모는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 일부를 ‘생활지원금’ 형태로 전환해 중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시범 운영도 도입되어, 단순 목돈 마련뿐 아니라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도 기능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 운영, 놓치면 다음 기회 기다려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시 모집이 아닌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통 2-3월, 6-7월, 9~10월 중에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신청이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일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신청 시 통장 개설 후 자동이체 설정, 근로 활동 확인, 교육 수강 등 초기 조건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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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추가 혜택도 존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 지원금 전액(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심사도 간소화되어 자동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기 후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재무교육 지원, 자립지원 상담 서비스 등 부가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되므로, 단순 적금 이상의 의미 있는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바뀐 조건에 따라 내 자격 다시 점검하세요

2025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되고, 운영 방식도 유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 여부, 소득 기준, 신청 기한 등 세부 조건은 지켜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3년간 1,44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한 제도이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볼 가치가 있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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