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가 생각한 근무 기간과 법이 인정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최신 고용노동부 지침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퇴직금을 놓치지 않는 법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미만 기간도 인정받는 예외 상황과 법적 지급 조건 총정리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학교를 졸업할 때 받는 '상장'이나 '선물'과 비슷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가 주는 목돈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퇴직금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 바로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11개월이나 11개월 20일 정도 일했을 때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곤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2가지 핵심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2026년 현재에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하고 나간 날까지의 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은 일을 했어야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1년 넘게 일했더라도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했다면 법적인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1년 미만처럼 보이지만 인정받는 '숨겨진 기간'
많은 근로자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1년이 넘었는데 본인은 1년이 안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습기간(인턴기간)'입니다. 많은 회사가 처음 3개월 정도를 배우는 기간으로 둡니다. "이 기간은 배우는 기간이니까 근무 기간에 안 들어가요"라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수습이나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직원이 되었다면, 수습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모두 합쳐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몸이 아파서 잠시 쉬었거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쉰 기간도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면 1년의 기간 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026년 최신 트렌드: '하루 빼기' 계약에 대한 강력한 대응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1년에서 단 하루나 며칠을 모자라게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나 '하루 빼기' 관행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침에 따르면,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1개월 29일 등으로 설정했다면, 이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며칠 뒤 다시 계약하는 방식을 반복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11개월 20일 일했다면 정말 한 푼도 못 받을까요?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엄격하게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State볼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준다"는 별도의 약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사 자체의 규칙은 법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둘째, 부당해고의 경우입니다. 만약 11개월 20일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주기 싫은 회사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 판결을 받거나 그 기간만큼 근무를 인정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1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숫자로 확인하기
퇴직금은 내가 그동안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한 공식 대신 가장 쉬운 원리만 기억하세요. "1년 일하면 약 한 달 치 월급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확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frac{총 계속근로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내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을 말합니다. 1년 1개월(395일)을 일하고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약 324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Q1. 수습기간 3개월을 빼고 정식 계약서 쓴 날부터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회사와 근로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과 본 계약 11개월을 합쳐 총 14개월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일주일에 월~수요일만 5시간씩 일했는데 1년 넘으면 퇴직금 나오나요?
A2.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5시간씩 3일 일했다면 주 15시간입니다. 만약 4주 평균을 내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딱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경과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시간 미만인 주가 섞여 있어 평균이 낮아진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 기간이 11개월인데 사장님이 일을 더 하라고 해서 한 달 더 일했습니다. 계약서엔 11개월인데 퇴직금 되나요?
A3. 네,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숫자'보다 '실제로 일한 기간'입니다. 계약서 기간이 끝났음에도 실제로 출근하여 1년을 채웠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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