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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폐가 멸실 후 공부 정리하는 절차

by 정보학회 2025. 5. 15.

정리

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안전 문제나 도시 미관 차원에서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거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폐가를 멸실한 후에는 반드시 '공부상 정리'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이 계속 부과되거나, 향후 부동산 거래나 상속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정보를 관리하는 공부(공적장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철거 이후의 정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가 멸실 후 공부 정리하는 절차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이 첫 단계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입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신청하며, 통상적으로 멸실신고서, 멸실사유서, 철거 확인 서류(철거업체 확인서 또는 철거 사진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현장 확인을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서류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말소 처리가 되면 더 이상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건축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말소 절차는 별도 진행

건축물대장 말소와는 별개로, 건물등기부에도 말소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 등기소 관할로, 별도로 ‘건물 멸실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철거 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말소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두 작업은 별개로 진행되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공적장부상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향후 해당 토지를 매도하거나 상속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소유권 정리나 거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리는 자동 반영 아님

건축물의 말소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는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면, ‘대지’ 용도에서 ‘잡종지’나 ‘전’ 등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및 용도 변경 신청을 통해 함께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나 시청 세무과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로 남아 있는 경우, 실제로는 건물이 없어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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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방치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폐가를 철거하고도 공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잔존한 건물 때문에 향후 신축 허가나 토지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 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과세가 높아지거나 이중과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멸실 후 1~2개월 이내에 정리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폐가를 철거했다면, 행정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실제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도 공적장부상에서는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말소 → 등기부등본 정리 → 토지대장 확인의 순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재건축이나 매매, 증여, 상속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행정 절차는 복잡해 보여도 순서만 잘 지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 건축과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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