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70만원1 최대 230만원,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0세 월 70만원 내년 2023년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영아수당지원'이라는 것으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0세는 월 70만원씩, 1세는 35만원씩 지급을 받게 되는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정해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확정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내 후년(2024)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영아기 양육 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말인데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간절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수준도 개선하..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