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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놓치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혜택 4가지: 고시원 월세부터 10년 전 기부금까지

by 정보학회 2026. 1. 21.

연말정산혜택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찾아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여러분이 1년 동안 미리 냈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돈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초등학생 여러분이 용돈 기입장을 적고 남은 돈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직장인들이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네 가지 소중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혜택 4가지: 고시원 월세부터 10년 전 기부금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자신이 내야 할 소득세의 90%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원이라면 10원만 내면 되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잠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경력단절 근로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금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만 깎아준다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와 장학금 받는 자녀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돈을 벌고 있는 가족은 등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약속한 돈을 말합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기 위해 쉬고 있는 배우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받은 '근로 장학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이 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배우자나 자녀가 쓴 신용카드 금액, 병원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20세를 넘었다면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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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기부금까지 찾아주는 이월 공제 서비스

착한 일을 하기 위해 기부금을 냈던 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해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신입사원이라면, 학생 때 냈던 기부금이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냈지만 혜택을 다 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처음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기부했던 내역이 있다면 이번 정산 때 합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내가 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 공제' 방식이라 환급금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과거에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한 기부 영수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세와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을 지켜주는 주거비 공제

집을 빌려 살면서 나가는 월세나 전세 대출금도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살면서 내는 월세도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를 이미 소득 공제받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월세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갚고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살던 집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대출을 더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연장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인 만큼, 꼼꼼히 챙기면 아주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Q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회사에 못 했는데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거쳐 지난 5년 이내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2. 고시원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를 옮겨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이라 알바 소득이 조금 있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될까요?
자녀의 1년 동안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린 국가 장학금이나 근로 장학금은 이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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