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거나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적당했는지 확인하고,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과정입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초등학생도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환급금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과 13월의 월급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라는 것을 미리 떼고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정확히 얼마를 써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저는 작년에 병원비로 이만큼 썼고, 전통시장에서 이만큼 샀어요"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가 "어라, 세금을 너무 많이 냈구나! 다시 돌려줄게"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환급금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너무 적게 냈으니 조금 더 내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돌려받는 돈이 월급만큼 많을 때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가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쓴 자료를 국세청이 미리 모아서 보여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작년에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보험료는 얼마를 냈는지 클릭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인 올해는 특히 AI 기술이 더해져서 내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서 추천해 주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순서 (PC 버전)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인증서 같은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아주 쉽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메인 화면에 크게 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누릅니다.
- 자료 내려받기: 각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위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조회' 버튼을 모두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쓴 금액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예상 세액 계산하기: 화면 오른쪽이나 아래에 있는 '예상 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받은 연봉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돌려받을 돈(차감징수세액)이 얼마인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손택스로 더 간편하게 조회하기
컴퓨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에 '손택스'라는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손택스는 화면이 더 깔끔해지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손택스 앱에 들어가서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로그인을 한 뒤, '연말정산 서비스' 메뉴를 누르면 컴퓨터와 똑같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이 생겨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하단에 '예상 환급금'이 표시되어 내가 돌려받을 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환급금 조회까지 마쳤다면 이제 돈이 들어올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연말정산 서류를 2월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검토하고 국가에 보고합니다. 실제 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3월 월급날에 함께 들어옵니다. 빠르면 2월 말에 주는 회사도 있으니 사내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3월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Q1. 1월 15일에 조회했는데 병원비 자료가 다 안 나와요.
A1.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1월 15일 당일에는 모든 자료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20일 이후에는 모든 자료가 확정되어 보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예상 세액 계산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나오면 돈을 내는 건가요?
A2. 아니요, 반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서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다면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는다는 기쁜 뜻입니다. 반대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무 표시가 없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이니 주의하세요.
Q3. 작년에 직장을 옮겼는데 이전 회사 자료도 넣어야 하나요?
A3. 네, 맞습니다. 2025년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1년 치 소득을 합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 자료를 넣지 못했다면 나중에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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