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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상속세 분납 신청, 자격조건과 절차는?

by 정보학회 2025. 5. 22.

상속세

막상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세 금액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거나, 현금이 넉넉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세 분납(연부연납)’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상속세 분납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 신청, 자격조건과 절차는?

분납 대상은 '상속세 2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우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나머지 요건을 갖춘 뒤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상속재산 중 부동산·주식·비상장주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즉, 상속받은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데, 이를 매도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현금 여유가 없는 상속인 입장에선 일종의 ‘세금 할부’가 되는 셈입니다.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승인받으면, 최대 5년간 나눠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회차에 20%를 납부하고, 이후 나머지를 분할하는 구조입니다. 분납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특별한 경우(가업상속 등)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납 기간 동안에는 국세청이 정한 이자(연 4.6% 내외)가 붙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전 세무사와 납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연부연납도 마찬가지로 신고와 동시에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 따로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별도의 신청서, 담보제공서류(부동산 등), 납세담보 설정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기한 임박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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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분납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보는 상속재산 내의 부동산이거나,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일 수 있으며, 주식이나 정기예금도 가능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가치가 부족할 경우 분납 승인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에서 어떤 자산을 담보로 쓸 수 있을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당장 세금 낼 현금이 없다면 분납이 해답입니다

상속세는 자산이 많지 않아도, 부동산 위주일 경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채 상속세를 계획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고,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라면, 누구든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분들에게는 연부연납이 꼭 필요한 선택지입니다. 상속 개시 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예상된다면 미리 분납 조건과 준비 서류를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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