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취약계층에 한하여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의 20%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소득기준으로 '가'와 '나'로 나뉘어 차등지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취약계층 가전제품 최대 20%환급
일단 취약계층을 '가'군와 '나'군으로 나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군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나뉩니다. 나군은 대가족과 세 자녀 이상 가구로 나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장애인 1~3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나군에 속한 대각족은 세대원수 5인 이상의 가구를 말하며 세 자녀이상가구는 '자녀(子女)'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의 가구를 뜻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어디서?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신청)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부채모양의 숫자 1~5등급 등),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그리고 영수증입니다.
다만 한전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되는 구역은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를 한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의 전화번호는 044-203-51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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