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찾아오는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라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차를 갖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즉,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아보자
위에서 말한 '연납'이란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분할하여 낼 수 있는 의미로 분납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후불로 내는 게 원칙인데 선불로 내면 좀 더 할인을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만약 선불로 1년 치를 냈는데 도중에 차를 팔게 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연납한다고 해서 해당 연도 중에 12월에 내면 되겠지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늦게 낼 수록 할인을 덜 받는 시스템입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순으로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결론은 해당 년도 1월에 내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세액 공제 범위는
1월 | 약 6.4% |
3월 | 약 5.2% |
6월 | 약 3.5% |
9월 | 약 1.7% |
으로 정해졌습니다.
내 차 자동차세 조회 및 부과방식은?
2023년 기준으로 비영업용 자동차, 쉽게 말해 아빠차 엄마차 내 차 등과 같은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차들의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세액이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씩 부과됩니다. 만약에 내 차가 2000cc 차라면 1600cc를 초과하기에 2000 x 200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부과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제되는 할인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주행 중인 차량들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근거 표를 살펴보면
승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시시(cc)당 세액 | 배기량 | 시시(cc)당 세액 |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화물자동차 | 구분(적재중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승합자동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특수자동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 | 157,500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 | 58,500 |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 | 18000 |
기타 승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 | 100,000 |
이런 표의 계산 없이 내 차를 조회하고 싶으면 위택스(wetax.go.kr)로 이동하셔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 차를 조회해 봤는데, 금액이 언 뜻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위택스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한 후, 정확하게 조회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옥의 티가 발생합니다. 바로 cc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다 보면 수입차와 국산차가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세금은 동일하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7-8천만 원하는 E클래스가 현대자동차의 2.0 쏘나타와 엔진의 cc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정안이 발표가 되긴 하였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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