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불안정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는 정부가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해고 없이 고용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고용 불안이 높아지는 시기엔 이 제도를 통해 기업도 숨통이 트이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매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조건, 인원 감축 없이 회사를 지키는 법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우선
고용안정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
-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인원 유지한 사업장
-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등)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3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일 경우 지원금 비율이 더 높아지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원 내용: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 현금성 지원
장려금은 신규 채용 인원 수와 고용 유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통상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월 90만 원 x 최대 6개월간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40만 원 지급 가능
- 고용노동부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
예를 들어, 1명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기간제근로자 전환 장려금, 청년정규직 전환 장려금 등 유형별 세부 제도도 다양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기업지원서비스’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기업지원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원 가입 후 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첨부
-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결정
장려금은 보통 2개월 이내 지급되며, 정기적인 고용 유지 실적 보고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원 유지만 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유형은 단순 고용유지만으로도 지급되지만,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를 병행할 때 장려금 규모가 더 커집니다.
Q. 30인 이상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 비율이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계약직도 해당되나요?
A. 네.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며,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장려금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안정장려금 수급 중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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