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조건이 매년 조금씩 바뀌다 보니,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도 안 한 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죠.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부터 최대 지급 금액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헷갈렸던 내용, 이 글로 정리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금액, 헷갈린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신청 가능성 충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신청 기준은 대체로 유지되며, 단독가구는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들의 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구별로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에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수준입니다. 단, 이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라도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나 학자금 등 실질적 지출에 도움이 큽니다.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에도 신청 가능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이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자라면 ‘간편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어, 본인 확인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5월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6월~11월)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 주의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보유한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쳐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엔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도 포함되며, 지방세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 중이거나 공동명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무직인 상태거나, 부양자녀가 있음에도 자녀장려금만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을 빼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하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함께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수급 시기는 언제? 예상일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은 신청 완료 후 약 3~4개월 내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했다면 보통 9월경에 입금되고, 기한 후 신청자는 연말 또는 이듬해 초에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장려금 지급 현황’ 조회 기능을 통해 지급 여부와 예상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입금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계좌 정보만 정확히 등록해두면 자동 입금됩니다.
결론: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은 꼭 해야 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은 1년에 단 한 번, 금액은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가능하며, 특별한 납부 의무 없이 수령만 하면 끝입니다.
특히 소득은 적은데 근로는 하고 있는 청년, 맞벌이 신혼부부, 은퇴 직후 소득이 줄어든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조건 확인 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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