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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 박탈과 차량 몰수 법안 추진할 계획

by 정보학회 2023. 5. 5.

최준식 국민의 힘 의원이 음주로 3회 적발이 될 경우에 면허 영구 박탈과 차량을 몰수한다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 정식적으로 승인이 된 법안은 아니기에 아직 시행하지 않는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비해 터무니도 없는 형량에 피해자만 늘어난다는 평가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뉴스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 몰수

5월 3일 최준식 국민의 힘 의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 3회가 되면 면허 영구 박탈과 차량을 몰수한다는 법안이 추진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구 박탈이란 말 그대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차량 몰수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나라에서 수거해 간다는 뜻이고요.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4월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달인 5월에도 음주운전자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사망하게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자기 편하자고 대리운전도 부르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엄한 사람만 사고를 입게 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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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할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취소하고 나면 다시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격이 됩니다. 이에 최준식 국민의 힘 의원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를 취소하고, 재범은 5년, 3범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성도 고려해 나라에서 음주운전자 명의로 된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고 까지 말한 상태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는 살인미수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꾸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기에 단호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 뉴스 기사 링크

 

음주운전 세 번 하면 면허 영구 박탈·차량 몰수 법안 추진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

www.ytn.co.kr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 박탈하는 '차량몰수법' 추진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new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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