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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벌금 얼마?

by 정보학회 2025. 5. 12.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기한을 놓쳤거나, “소득이 없었으니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넘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수가 고스란히 ‘가산세’라는 이름의 벌금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벌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절세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벌금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벌금 얼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2. 확정신고: 해당 연도 전체 양도 건을 종합해 이듬해 5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지만,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는 최대 4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 단위로 연 10.95% 수준의 이자 부과

예를 들어 양도세로 3,000만 원이 나와야 했는데 신고를 누락했다면, 최소 600만 원(3,000만 원 ×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6개월간 신고를 안 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수백만 원 더해져 최종 부담은 4천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보다 가산세가 더 큰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어, ‘납부’보다 ‘신고’를 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 정보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집값 손해 보고 팔았으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해 신고를 생략하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래 신고가 된 순간, 국세청은 그 매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손해를 봤더라도 손해액을 신고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간혹 “양도소득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분리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신고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신고해야 하며, 이걸 생략하면 국세청은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고의 누락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 매도 건처럼 세액이 큰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를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가산세보다 2배 많은 4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시간과 행정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예정신고 시 기한 내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면, 설령 납부가 어렵더라도 분할납부 등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어떤 사유도 변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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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쳤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세요

혹시 과거 부동산을 팔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 또는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일부가 감면되거나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접속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5월은 확정신고 기간이므로, 이 시기에 자진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별도 정리 절차 없이 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신고보다 자진 신고가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신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어 보인다’고 신고를 생략하면, 그 결과는 최대 40%의 벌금과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매도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의 손해를 피할 수 있으니, 부동산을 팔았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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