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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음주 운전 재범자, '이것' 설치해야 면허 재발급 받을 수 있다

by 정보학회 2024. 6. 3.

음주운전은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사자의 사고는 그렇다 쳐도 피해자를 만들수도 있기 떄문에 굉장히 엄밀히 그리고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자는 이것 없이는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데요. 벌써 국회도 통과된 법안이라 하네요.

음주 운전 재범자, '이것' 없으면 면허 재발급 못 받는다

이것은 바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라는 것인데요. 무려 250만원이나 하는 장치입니다. 대체 이게 하는 역할 뭐냐고요?

차량과 연결된 측정 장치를 통해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판단하고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250만원이나 하는 이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같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이 3년이라면 3년동안 이 장치를 달고 있어야 하고, 3년동안 시동을 걸 때 마다 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 이 장치를 고의적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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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인 이 법안

  • 5년 이내 2회 단속 되어 면허 정지가 당한 사람
  • 면허 취소를 당한 이들에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면허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약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에 초범자가 다시 안한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솔직히 경찰청의 자료로도 저렇게 입증이 되어 있죠.

다른 나라에선 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유색 번호판을 붙여 창피함을 주게도 하는 법안도 있었는데요. 이번 법안도 괜찮아 보이네요.

초범자에게 장치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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