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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무조건 증여일까?

by 정보학회 2025. 5. 20.

증여

부모가 자녀 앞으로 돈을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송금이 과연 모두 증여로 간주될까요? 혹시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자녀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을 매우 엄격히 들여다보며, 필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계좌 송금이 어떤 경우에 증여로 판단되는지, 그 기준과 방지 방법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무조건 증여일까?

실질적인 소유·사용 주체가 누구인가가 핵심

송금 자체가 곧바로 증여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가 해당 자금을 실제로 통제하고, 본인 필요에 맞게 사용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2천만 원을 넣었지만, 그 계좌의 카드나 비밀번호를 부모가 관리하고, 자녀가 사용하지도 못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해당 돈으로 직접 학비를 내거나 전셋값을 지불한 경우에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일수록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 높다

미성년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교육비, 치료비 등 부양 목적의 송금이라면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과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통장에 1천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 금액이 사실상 부모의 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고액일수록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1천만 원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자녀 계좌로 송금되는 고액 자금 흐름에 주목합니다. 명확한 용도가 없는 고액 송금은 ‘증여’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계좌에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관련 지출 증빙 없이 총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성인 기준 10년간 5천만 원)를 넘기면 과세가 불가피합니다.

방지하려면 명확한 사용 목적·증빙 남겨야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는 단순히 계좌에 입금하는 것보다 왜 줬는지, 무엇에 썼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금 시 통장 메모에 ‘2024년 1학기 등록금’이라고 기재하거나, 실제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지출 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계해, 해당 계좌가 자녀 생활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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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는 시기에는 이 한도를 활용해 계획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성인이 된 이후로 송금을 조정하거나, 여러 해에 걸쳐 분산 송금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자녀 계좌 송금, 목적·금액·증빙 3박자 맞춰야 안전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흐름이 증여로 판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이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녀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 있다면, 금액을 나누고 용도를 명확히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분이라면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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