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상속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를 받았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의 종류, 평가 시점, 공제 항목, 납부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꽤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 ‘직접 계산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조건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기준별로 나눠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재산 세금계산, 직접 해도 괜찮을까?
상속재산이 단순하고 규모가 작다면 직접도 가능
상속세 신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예금, 소액의 부동산 등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상속인 간 분쟁이 없는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예금 1억 원과 시가가 명확한 소형 아파트 1채 정도라면, 상속재산 합산 후 공제 항목(일괄공제 5억 원 등)을 적용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전문가 필요
상속재산에 감정이 필요한 고가 부동산, 비상장주식, 채권, 임대사업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자산은 시가 평가 기준이 까다롭고, 국세청의 기준과 실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세무사나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불필요한 추징이나 과세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평가할 경우, 가산세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다면
상속은 ‘세금’뿐 아니라 ‘분할’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누가 어떤 자산을 상속할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전받는 방식이면, 부동산을 받은 사람에게만 상속세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협의 분할계약서’ 작성과 세금 설계를 병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 활용법
직접 해보려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수증자 수, 상속재산 내역,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산출되며, 납부 방식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단순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감정평가가 필요한 자산이나 해외 자산, 차명 재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비용이 아깝지 않은 이유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수임료는 대체로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일 수 있지만, 절세 가능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신고를 도와준다면 오히려 절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낮게 인정받거나, 부채 공제, 사전 증여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최적화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비용이 드는 대신 ‘불확실성 제거’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단순한 구조라면 직접도 OK. 그러나 복잡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계산은 재산 규모와 구성, 상속인 수, 자산의 형태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사례라면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고가 부동산이나 특수자산이 포함된 경우라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상속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까지 직접 해보려는 분이라면 모의계산기를 먼저 사용해보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과세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세무사의 조언은 결코 아까운 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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