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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상속 시 자금흐름 증빙은 필수!

by 정보학회 2025. 5. 18.

금전거래_상속

가족 간 금전거래는 종종 ‘정(情)’으로 시작되지만, 세무적으로는 철저히 ‘증빙’이 필요한 거래입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자녀나 친척에게 빌려준 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이 정말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였는지에 따라 과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 시 금전거래 내역은 단순히 장부나 메모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금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추후 상속세 조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전거래가 상속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금흐름 관리와 증빙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금전거래 상속 시 자금흐름 증빙은 필수!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 ‘채권’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자녀나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이 돈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이 1억 원은 상속세 계산 시 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돈이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혹은 ‘증여’였는지를 자금흐름과 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증여세 추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자수취·상환 내역이 핵심 증거

‘이건 빌려준 돈이 맞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자를 받았거나 일부 금액을 상환받은 내역이 있다면 더욱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송금 계좌, 메모,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입금받았다면 이는 명확한 대여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없었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과거 소급 과세 가능

문제는 ‘빌려준 돈’이라며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증빙이 부족해 증여로 판단되면, 해당 자금 이전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돼 수백만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자금 출처를 따지므로, 거래 당시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거래 흐름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

국세청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잘 정리해두고, 필요시 ‘금융거래 흐름도’를 만들어 제출하면 증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특히 사후 세무조사에서 상속인이 ‘모르고 있었다’는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속 전에 부모가 남긴 금전 거래 기록을 미리 점검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상속인의 책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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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 관리 꿀팁: 엑셀 기록 + 공증 활용

실제 현금 흐름은 엑셀 파일로 날짜, 거래처, 용도, 금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여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자 지급일이나 상환일에 맞춰 이메일이나 문자로 간단한 의사 확인을 남겨두면,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결론: 상속되는 ‘금전채권’, 증빙 없으면 세금폭탄

가족 간 돈 거래는 서류 없이 넘어가기 쉬운 일이지만, 상속세 신고 시에는 엄연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녀와의 거래일수록 더욱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이 예정되어 있거나, 부모가 생전에 금전 거래를 많이 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빙 하나 차이로 상속세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체크하고 준비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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