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받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의 기본 개념과 미성년자·성인의 차이, 그리고 이를 절세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미성년자와 성인 차이
기본 공제 한도: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증여세는 일정 기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일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다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성인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제 한도 차이만으로도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한도는 리셋된다
증여세 공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씩 적용됩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까지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장기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살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성인이 된 20살에 5천만 원을 추가 증여하면, 총 7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큰 금액을 줄 경우 더 큰 절세 전략 필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공제 한도가 낮기 때문에 바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할 증여’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 자산을 나눠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또는 증여 시점을 성인이 된 이후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자녀가 20세가 된 이후로 시기를 미루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어도 공제는 무조건 5천만 원까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제한 증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10년 주기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증여하려면, 배우자 또는 다른 직계존속과 나눠서 증여하거나, 자녀가 결혼한 후 손주에게 분산 증여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금 이체 시도 증빙자료 꼭 남겨야
증여는 세금뿐 아니라 ‘자금출처’ 문제도 함께 따릅니다. 현금 이체나 통장 거래로 자녀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 내역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 송금이나 단기간 내 반복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 증여세 추징 조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제 한도 안에서 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증여 계약서, 송금 내역, 수증자의 사용 계획 등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증여는 금액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 ‘언제’ 주는지가 ‘얼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증여세 공제 한도 차이를 이해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분산 증여를 실천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공제 한도를 활용할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특히 증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연령과 시점을 고려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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