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생전에 주는 ‘증여’와 사후에 물려주는 ‘상속’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 조금 나눠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상속받아라”라는 식의 접근이죠.
하지만 증여와 상속을 혼용하면, 세무상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기와 방식에 따라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필요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와 상속을 함께 활용할 때 꼭 알아야 할 문제점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증여와 상속을 혼용하면 생기는 문제점
10년 내 증여는 다시 상속재산으로 포함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이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 신고 때도 다시 반영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3년 전 자녀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이 자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차감은 되지만,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중복 적용이 안 돼 세금 누수가 발생
증여와 상속은 각각 공제 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10년마다 공제를 받고,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증여로 줄어든 재산이 상속세 공제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사망 시 남은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자체는 줄어들지만,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및 이중과세의 위험
증여 시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증여로 본 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증여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숨기거나 누락한 경우 추징은 물론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동일한 자산이 증여와 상속 모두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세금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절세 설계 없이 진행하면 비효율 커진다
증여와 상속은 각각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증여는 분산, 장기계획이 핵심이라면, 상속은 공제제도와 평가 방법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용하면서도 따로 계획하지 않으면,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증여로는 각 자녀에게 따로따로 나눠주는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상속으로 진행할 경우 공동상속의 법적 비율과 상속분 계산을 따라야 하므로 자산 분할도 복잡해지고 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일 플랜’으로 통합 설계해야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증여와 상속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자산이전 플랜’으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증여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시기별로 정리하고, 상속은 남은 자산을 어떤 구조로 넘길지 공제와 세율을 계산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나 상속전문가와 상담해 가계 전체 자산 흐름을 장기적으로 조망하고, 10년 단위로 구간을 나눠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플랜’으로 접근해야
증여와 상속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혼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와 상속을 구분 없이 진행하면 공제 혜택도 줄어들고, 이중과세나 가산세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자녀에게 점진적으로 물려줄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자산이전 플랜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와 상속을 단순히 ‘나눠주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 설계할 줄 아는 분이라면 절세 효과는 물론 상속 분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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