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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by 정보학회 2025. 5. 13.

주택_양도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라며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추가되는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가 가능한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조정대상지역도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에 있다고 해서 비과세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세법상 기본 전제는 ‘1세대 1주택일 것’이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여기에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단순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년간 보유했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줬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2년 이상 본인이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입증이 핵심,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

조정대상지역의 실거주 요건은 단순히 주소지만 옮겨놓는다고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전기, 수도, 가스 사용 내역
  • 관리비 납부 기록
  • 통신요금 납부지
  •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전학 기록 등

이러한 ‘생활 흔적’이 없으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만은 실거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울 계획이라면 입주 시점부터 관련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취득일부터 계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단순 계약일이 아닌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해야 하며, 거주 역시 실입주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간혹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무조사 시 비과세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바로 임대 전환하거나, 공실로 방치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실거주 인정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 요건이면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두 주택 모두 실거주 이력 보유

특히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새 집 전입 후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2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도 시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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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이라면 비과세는 일부만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이라면, 비과세가 전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에 매도한 경우,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도 역시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기간, 실거주 요건, 고가주택 여부 등 핵심 조건을 잘 맞추면 충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거주 증빙’과 ‘기간 계산’에서 실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대나 공실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국세청이 비과세 요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단순 가격 상승만 보지 말고 세금 전략부터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만 잘 하면, 비과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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