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영아수당지원'이라는 것으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0세는 월 70만원씩, 1세는 35만원씩 지급을 받게 되는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정해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확정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내 후년(2024)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영아기 양육 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말인데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간절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수준도 개선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되는 기준
맞벌이 부부, 재산, 육아 휴직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그리고 부부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지원이 된다고 해서 2023년생 영아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태어난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도 출생한 아기도 지급되는 것이죠.
육아휴직 등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부모급여로 월 70만원이 추가로 지급 그리고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이 되어 최대 2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거죠. 그리고 아동수당(만 8세미만 아이들)도 매달 10만원씩(최대 96개월) 지원되니까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부모는 월 8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인거죠.
표로 만들어 간단히 살펴보면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아동수당 만 8세미만 | 월 10만원(최대 96개월) |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홈페이지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필요서류가 있으니까 꼭 전화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에 더 힘을 실은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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