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자동차세1 2023년 자동차세 (연납) 내 차 조회 및 할인받는 방법 매년마다 찾아오는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라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차를 갖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즉,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아보자 위에서 말한 '연납'이란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분할하여 낼 수 있는 의미로 분납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후불로 내는 게 원칙인데 선불로 내면 좀 더 할인을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만약 선불로 1년 치를 냈는데 도중에 차를 팔게 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연납한다고 해서 해당 연도 중에 12월에 내면 되겠지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2023.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