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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과 KTX SRT 기차 타는 조건 및 방법 정리

by 정보학회 2022. 8. 6.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KTX SRT 기차 타는 방법

반려동물이 주인과 같이 기차를 타는 방법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동물의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과 방법을 이용해야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조건과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반려동물과 기차를 탔다가 40만원이라는 벌금을 낸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와 열차표를 예약하시는분들이 많을텐데요, 같이 사는 반려동물만 집에 두고 가기가 어려우신분들을 위해서, KTX와 SRT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규정법으로 반려동물과 기차를 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TX 이용 방법

KTX홈페이지의 휴대품 세부 승차기준에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열차에 승차할 수 있지만, 길이 100cm(45cm*30cm*25cm) 이내의 운반용기에 넣어 10kg 이내가 되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길이 100cm이하의 이동장안에 넣어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때는 발 밑에 두던가, 무릎 위에 올려놓던가, 복도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당연히 광견병 예방접종 등의 필요한 접종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도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 기준운임의 10배를 지불해야 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위의 뉴스기사도 대충 알아보지도 않고 탑승했다가 40만원이라는 벌금을 냈어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실수로 잘못알고 타버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KTX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방법과 조건을 설명해놓았으니까요.

SRT 이용 방법

SRT도 KTX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장안에 넣어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KTX와 기준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도 이동장의 크기(45cm*30cm*25cm)에 합하여야 하고, 반려동물의 크기가 60cm이내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KTX와 SRT에서 제시하는 이동장의 크기가 같은데, 왜 동물의 크기는 60cm 정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답답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60cm이내의 반려동물을 이동장(45*30*25cm)에 넣고, 총 합 무게가 10kg이내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한 경우에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함(소리, 행동, 냄새 등)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마무리

자신의 반려동물은 어리니까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될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마시고 전화를 해서라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고 탑승하세요.

KTX 전화번호 1544-7788
SRT 전화번호 1800-1472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동안 기차(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을 대비해서 틈틈히 집에서도 이동장안에 들어가 있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겠습니다. 이동장안에 들어가는게 답답하지 않게 간식도 넣어주고, 잠도 재워보고 등의 훈련을 집에서 미리미리 해야 나중에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도 다른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여행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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