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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

상속 전 자산 정리, 이런 재산은 피상속 재산 아니다

by 정보학회 2025. 5. 23.

피상속_재산

상속 전 자산 정리, 다 피상속재산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처분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거나, 자녀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생전 정리’를 하는 건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항목’이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 전략의 시작입니다.

상속 전 자산 정리, 이런 재산은 피상속 재산 아니다

생전 처분한 자산, 모두 빠지는 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 자산이 물리적으로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1~2년 전 거액의 예금이 인출되었지만 사용 내역이 없고, 특정 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망 전 1년 이내 사용한 자산은 ‘의심 자산’으로 보고, 필요 시 증빙을 요구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나 현금 인출 내역이 있을 경우, 이 자산이 다시 과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생전 자산 정리는 철저한 기록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피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속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국민연금
  • 실비보험금 중 일부
  •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중 비과세 한도
  • 가족 공동명의의 소액 예금
  • 명확한 차용증이 존재하는 채무 금액

이러한 항목을 모르고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금이나 퇴직금 중 일부는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관계는 서류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서 “빌린 돈이었다”는 주장은 증빙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상환 내역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차용증도 없고 이자나 상환도 없었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재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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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사망 10년 전 증여 내역부터 정리하세요

상속세 신고 시, 사망 전 10년 이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한 아파트, 예금, 금전 등은 모두 정리해 두고, 증여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후로 발생한 자산의 이동이나 인출 내역은 모두 검토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면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감정평가서 등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상속재산은 '현재 보유 자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단순히 남아 있는 자산이 아니라,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자산 이동과 처분까지 모두 고려됩니다. 반대로 일부 자산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자산을 무조건 정리하기보다 어떤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짜 절세 전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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