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에서 경찰차처럼 사이렌이 울리고, 빨강 파랑의 경광등이 켜지면서 단속 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을겁니다. 이 차량들이 바로 암행순찰차 입니다. '암행'이라는 단어 그대로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암행순찰차는 경찰마크와 루프에 경광등도 없이 돌아다니는 차량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순찰차로 변하는지 그리고 속도별로 단속되었을 경우에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암행순찰차란?
암행순찰차는 과속운전, 보복운전, 얌체운전, 난폭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될시에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단속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일반도로에서도 이륜차나 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차량도 단속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2016년 3월에 경부고속도로에 도입 되어 시범 운영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교통질서와 범규준수를 위하여 도입되었던 암행순찰차는 2016년 9월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차와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행순찰차 종류
처음에는 YF쏘나타로 시작해 LF쏘나타, 기아의 올 뉴 K3로 이어왔지만, 고속도로나 슈퍼카 같이 고성능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2019년부터는 제네시스 G70 3.3터보 AWD 차량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G70중에서도 최상위트림입니다. 400마력의 스포츠카 정도도 추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다가 다양한 색을 추가했습니다.
암행순찰 단속 범위 기준 및 벌금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기준 속도보다 얼마나 초과를 하여 주행했느냐가 단속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0km/h씩 추가하여 그 구간만다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 가 달라집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초과속도 80km/h 이하 기준
도로구분 | 초과속도 | 차량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 20km/h 이하 | 승용, 승합 | 4 만원 | 3 만원 | 0 |
20km/h ~ 40km/h | 승용 | 7 만원 | 6 만원 | 15 | |
승합 | 8 만원 | 7 만원 | 15 | ||
41km/h ~ 60km/h | 승용 | 10 만원 | 9 만원 | 30 | |
승합 | 11 만원 | 10 만원 | 30 | ||
61km/h ~ 80km/h | 승용 | 13 만원 | 12 만원 | 60 | |
승합 | 14 만원 | 13 만원 | 60 |
초과속도 80km/h 초과 기준 (2020.12.10 시행)
초과속도 | 구분 | 벌점 |
81km/h ~ 100km/h | 3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80 |
100km/h 초과 | 1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1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위의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도 높고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위반된 차량이 운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화를 많이 낸다고도 합니다.
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 (1일당 1점) |
면허취소 | 최근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
최근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 |
최근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가 되고,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될 경우 바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암행순찰차 단속 방법
암행순찰차 내부안에 거치되어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과속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그 차 뒤로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고 거리를 30 - 60미터를 유지하면 카메라가 1/1000초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밑의 영상을 보시면 카메라가 여러번 찍는 소리도 들립니다. 차번호까지 인식하고 몇 km/h를 초과했는지도 자세히 나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밑의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볼수 있습니다.
암행순찰차에 단속되기 쉬운 차량
대부분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후측면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 깊게 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암행순찰차량은 기준속도에 맞춰 주행을 하다보니 과속하는 차량들은 당연히 추월을 하게 되는 차량들일겁니다. 지금까지의 단속차량들을 통계로 보면 승용차보다는 렌터카, 내연기관차량보다는 전기차, 그리고 슈퍼카 브랜드차량들이 단속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택시도 어느정도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속이 되면 용변이 너무 급해서 휴게소를 가려고 했다, 집안에 급한일이 생겼다 등의 핑계를 대기 마련인데 그래도 과속을 한건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사정도 사정이지만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용변이 너무 급해서 과속하게 된 차량을 단속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2인1조로 순찰하는 방식이기에 1명이 위반차량에 동승하고 1명이 뒤따라가서 결국 벌점과 과태료를 처분하게 만듭니다. 절대 법규준수 빠져나갈 수 없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변명거리가 있어도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기간이나 여름겨울에 휴가기간에는 더욱 더 암행순찰차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법규를 잘 지키시던 분들도 이 기간에는 더 신경써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충청북도 암행순찰팀의 하루 주행거리는 약 300km 정도 입니다. 100km만 운전해도 피곤한데, 과속운전차량을 쫓기에 항상 긴장감을 갖추고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인터뷰도 봤습니다. 우리모두 안전운전에 더 힘을 써서, 사고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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