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27 음식점에서 주택으로 바꿨다면, 여전히 1주택자일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음식점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과연 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 점포나 단독 상가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비과세 혜택이나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용도만 바꿨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음식점에서 주택으로 바꿨다면, 여전히 1주택자일까?건축물대장과 현황 모두 중요세법에서는 ‘주택’을 단순히 건물의 모양이나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5. 5. 16. 사실상 주택으로 증명하는 법 택이 맞는지 아닌지, 단순해 보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주택’으로 명확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상가·창고·기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있다는 점입니다.이럴 땐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형식적인 용도보다 실질적인 사용 상태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조건만 잘 맞춘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입증 자료'입니다.사실상 주택으로 증명하는 법실질적 주거 사용 여부가 중요세법상 주택이란,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가 갖춰진 건물을 말합니다. 즉, 내부에 취사시설, 욕실, 방 등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 2025. 5. 16. 나대지 상태에서 주택 인정받는 팁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현재는 ‘나대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주택이 있었던 토지를 보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나대지 상태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과거의 주택 보유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비과세 혜택도 가능해집니다. 이때 핵심은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나대지 상태에서 주택 인정받는 팁과거 주택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관건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그 건물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용으로 사용되었음을.. 2025. 5. 15. 폐가 멸실 후 공부 정리하는 절차 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안전 문제나 도시 미관 차원에서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거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폐가를 멸실한 후에는 반드시 '공부상 정리'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이 계속 부과되거나, 향후 부동산 거래나 상속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토지와 건물 정보를 관리하는 공부(공적장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철거 이후의 정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폐가 멸실 후 공부 정리하는 절차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이 첫 단계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입니다. 이는 해당 .. 2025. 5. 15. 이전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232 다음 반응형